경제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분노 금할 수 없다"(종합)
경총·전경련·중기단체협의회 비판 논평…"경영계 요청 반영없이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태수 기자 =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제계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면서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이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면책하지 않는다"면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 발생 시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할 소지가 있는데 법안은 성급히 처리됐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 등이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탄했다.
협의회는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면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처벌을 명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통과한 제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되는 것을 두고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