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6.88

  • 12.09
  • 0.47%
코스닥

751.81

  • 2.27
  • 0.3%
1/3

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