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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이렇게 활용하세요"…코트라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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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이렇게 활용하세요"…코트라 가이드 발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코트라는 1일부터 발효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전환 기간을 종료하고 완전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이뤄지면서 한-EU FTA는 더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단 없이 영국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 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존의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 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나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시 직접 운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코트라는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에서 ▲ HS코드 확인 ▲ 관세 혜택 확인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명서 작성 ▲ FTA 관세 혜택 신청 ▲ 관련 서류 보관 ▲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누어 FTA 활용법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작년 12월 런던무역관에 설치한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을 벌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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