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범 미 의회 상·하원의원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의회 설득작업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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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한인 인권운동단체가 4일(현지시간) 새 출범한 미 연방 의회에 한반도 평화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는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인권 탄압 소지가 있다는 미 조야 일부의 부정적 견해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남북 접경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며 남북은 상호 비방 중단과 전단 살포 금지를 3차례에 걸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단체가 전단 살포를 감행해 남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250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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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 판례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또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북한의 통제 강화로 주민 인권을 악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며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제한할 것을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의회와 정부에 ▲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하고 ▲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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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한을 5일자로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이다. 서한에는 미국의 한인 유권자와 재외 교포들의 서명이 포함된다. 현재 1천400명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019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연결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여는 등 한반도 평화 증진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향후 활동과 관련,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과 만남을 추진하고 인권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오해에서 비롯된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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