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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뒤집기에 공화당 일부 추가가세…결과는 못바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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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뒤집기에 공화당 일부 추가가세…결과는 못바꿀듯
6일 의회서 일부 의원 이의제기 방침…상원 11명도 긴급감사 요구하며 가세
민주당 반대로 당선확정 못막아…부통령·공화 원내대표도 당선인증 불가피 기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오는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놓고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친정인 민주당이 엄호에 나서고 공화당도 일사불란한 대오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바이든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를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은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때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11·3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난달 14일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대선 결과와 일치하는 306명 대 232명으로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각종 재검표 요구와 소송전 제기에 나섰지만 줄줄이 실패한 결과다.
당선인 확정을 위해 이제 남은 절차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뿐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당선인을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면 오는 2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다만 이날 회의 때 의원들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토론을 진행하고 해당 주의 투표 결과를 인증할지에 관한 표결을 하려면 최소 하원 의원 1명과 상원 의원 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하원에서 모 브룩스 공화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혔고,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난달 30일 동참 의향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이 이날 추가로 동조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이들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주에 대한 10일간 긴급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 인증 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감사 요구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6일 합동회의 때 선거 결과 인증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외신의 평가다.
특정 주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데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
CNN방송은 공화당 하원 의원 최소 140명이 대선 결과 부정 쪽에 투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적지 않은 숫자지만 하원 435명 중 과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공화당 의회 내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합동회의 때 이의 제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석 분포상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 개표를 인증하는 표를 던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힐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인증 반대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면서 더욱이 2022년 의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반대투표를 하면 부정 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 되고, 그렇다고 인증에 찬성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셈이 된다는 말이다.
6일 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결과 인증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이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합동회의 때 상정될 경우 부통령이 어떤 표를 반영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펜스 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 결과를 바꿀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전날 고머트 의원의 소송을 기각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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