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앞으로 투자자들은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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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펀드의 수시 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가능한 전자우편(이메일)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이 통지 방법에 포함됐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 완화(지체 없이→다음 달 10일 내),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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