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풀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 규제 해제를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건설 업종이 대업종으로 재편된다.
공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내년 1월부터 각 전문건설 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가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하면 주력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종 전환도 추진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과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시설물업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2023년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을 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국토부는 시설물업 업종 전환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 실적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공공공사 중 20개 내외 공사로 선정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내년 1월 발표하고, 업종전환 사전등록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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