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단종설까지'…뿔난 코나EV 차주들 이달중 2차 집단소송
코나 EV 소유주 100여명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단종설로 혼란 가중…현대차 "현재 결정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잇단 화재로 최근 리콜 조치를 취한 코나 전기차(EV)의 소유주 100여명이 이달 중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00여명은 이달 중으로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나 EV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달 12일 소유주 173명이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아직 2차 소송을 위한 소장이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1차 소송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됨에 따라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코나 EV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코나 EV의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대차 측이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콜 후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다.
네이버 카페 '전기차 동호회'에는 리콜 조치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운행 불능 상태가 됐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일명 '벽돌차' 논란이 일기도 했다.
BMS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충전시 안전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강화하면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 EV는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현대차는 한 차례 더 리콜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최근 코나 EV 단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예비 소비자들과 소유주들의 혼란과 불만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국내에 코나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지만 코나 EV는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유럽에는 코나 EV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 코나 EV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코나 EV의 단종 가능성에 대해 "부분변경 모델의 국내 출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일 뿐, 단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 전기차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유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현대차 IR 사이트에 따르면 코나 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3만2천668대, 해외에서 9만590대를 판매하며 12만대가 넘는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