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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잇단 '먹통'에…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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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잇단 '먹통'에…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 강화 추진
고지 의무 기준 시간 현행 4시간→2시간으로 단축
방통위 "고지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구글 유튜브 등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자의 장애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관련 업체는 이용자에게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료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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