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환자 발생' 국제선 항공편 규제 강화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민용항공국(CAAC·민항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항공사의 동일 노선 항공편과 관련, 중국 입국 후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승객 수가 5명에 이를 경우 항공사의 해당 노선 운행중단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역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도록 제한해 항공편을 대폭 감축한 바 있다.
이후 민항국은 6월 이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민항국은 당시 항공사의 중국행 동일 노선 항공편에서 3주 연속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안 나오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양성인 승객이 5명에 이르면 1주일간 운항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2주로 강화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양성인 승객이 10명인 경우의 제재는 4주간 운항 중지로 변함이 없다고 민항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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