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0.70

  • 9.66
  • 0.38%
코스닥

692.64

  • 0.51
  • 0.07%
1/3

"코로나19속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 반토막…손실보상 마련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속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 반토막…손실보상 마련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9·2020년 3월 매출액 비교 설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올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의사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올해 3월의 건강보험료 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3월보다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 기간은 평균 6.8일이었고, 이 기간 지난해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각각 평균 1천300만원, 2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 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3월 평균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4%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41.1%(기관당 평균 1천900만원), 44.2%(기관당 평균 3천200만원)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체 인력 고용, 방역,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 관련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답했다.
추가 발생 비용은 올해 1∼3월 기관당 평균 340만원이었으며, 지역의사회 설문조사에서도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약 33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답했다.
12월 현재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됐으나,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매출액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