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18억원 아파트를 어떻게 샀나"…위법 의심 190건 적발
국토부 주요 과열 지역 이상거래 의심 577건 기획조사 마쳐
짐값담합·부정청약 등 범죄 수사로 61명은 형사 입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20대인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 명세를 살펴본 결과 A씨는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을 일시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보험료 납부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 주요 도심 지역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송파·용산권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3.0%로,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0.34%)보다 현저히 높았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기 원인 허위기재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61명(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은 구속됐다.
장애인단체 대표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B씨는 브로커 C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건당 7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이들은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받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 사건도 꼬리가 잡혔다.
D씨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뒤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았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를 포함한 부정 청약자 1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월평균 약 200건으로 집계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