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은행 신용대출 규제로 풍선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관리하는 규제가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이 은행권에 국한됨에 따라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풍선효과란 한 현상을 억제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뜻한다. 금통위원은 이런 신용대출 규제가 은행권에만 적용됨에 따라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핀셋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고,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다른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이번 방안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적어도 고소득자와 고액 대출 수요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규제 강화를 앞두고 증가한 한도 대출이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DSR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최근과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다만 고용지표와 경기 간 상관관계가 낮은 상황에서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일부 연구에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용이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은퇴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경기 민감도가 크게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착안해 고용 지표를 업종별, 연령별, 성별로 세분해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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