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위해물 방치 SNS 업체 매출의 10% 벌금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국 정부가 각종 위해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고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회사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SNS 업체가 아동 성학대, 자살 조장 등 위해 콘텐츠의 전파를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파운드(약 261억원)나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규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SNS 업체는 아동이 위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해야 한다.
벌금 부과와 서비스 차단 권한은 영국의 정보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에 주어진다.
내년 중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EU의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법'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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