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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새 인권유린 제재 규정에 합의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EU는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정에서 EU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인을 제재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적, 거주지와 상관없이 특정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이 2012년 러시아의 인권 탄압 관련자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한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과 유사한 것이다.
EU는 이번 제도가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국가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EU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일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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