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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태국 헌재 '면죄부'에 쁘라윳 총리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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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태국 헌재 '면죄부'에 쁘라윳 총리직 유지(종합)
'군관사 불법사용' 野주장 기각…도심 집회 시위대 "싸움 안끝났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2일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쁘라윳 총리의 군 관사 거주는 군 규정에 따른 것이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만큼 이해충돌도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헌재가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쁘라윳은 즉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올 2월 쁘라윳 정부에 '눈엣가시'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 해산을 결정하는 등 '친정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날 헌재 판결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쁘라윳 총리의 '전역 후 군 관사 사용' 논란은 지난 2월 불거졌다.
당시 동북부 나콘라차시마의 쇼핑몰에서 부사관의 총기 난사로 29명이 숨진 참사가 군 관사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피랏 콩솜퐁 육군참모총장이 전역 군인들에게 즉시 군 관사를 비우라고 지시했지만,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 등 군 출신 일부 각료에 대해서는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서 '관사 퇴거' 조치 예외를 적용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친나왓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뒤 같은 해 9월 전역했지만 계속해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 각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 헌법 184·186조를 위반한 것이자, 윤리적 행동을 규정한 헌법 160조도 어긴 행위라며 하원의장을 통해 3월 초 헌재에 제소했다.
헌법 170조는 160조를 어긴 각료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총리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군 관사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호팀도 안전을 위해 군 관사 사용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헌재가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쁘라윳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했지만, 헌재의 '면죄부'로 기대는 무산됐다.
헌재 판결 이후 수천 명의 시위대는 짜뚜짝 인근 네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는 헌재 재판관들을 묘사한 대형 현수막과 도로 등에 법이 기득권층과 힘있는 이들에 유리한 판결만 내린다는 비판의 글을 적었다.
시위대는 군주제 개혁·개헌에 앞서 총리 퇴진이 모든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이날 판결로 5개월째에 접어든 반정부 시위가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위대를 이끄는 자유청년(Free Youth)도 헌재 판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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