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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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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 효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서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 소득분배, 조세 구조의 장기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매우 높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조세와 재정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이 교수 분석을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복지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높지만, 소득세 등을 제한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25로 낮아진다.
그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은 최고세율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이 평균임금의 1∼2배에 불과하다"며 "한국 소득세 누진성도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법인 세수 비중은 대부분 국가가 낮은 수준인데 한국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추구를 위해서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분석했다.
전 본부장은 "한국 금융소득 과세는 노동소득보다 높은 수준이고 연금, 주택 등은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 과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 세 부담 격차는 크고, 연금·주택 등 장기형성소득 과세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전 본부장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줄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늘리고,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과세 격차를 축소하는 등 자산소득 유형 사이 세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낮은 과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재정 정책의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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