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img.yna.co.kr/etc/inner/KR/2020/11/19/AKR20201119040451003_01_i.jpg)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