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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8일부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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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8일부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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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8일부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기준 강화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캄보디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격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일간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건부는 18일부터 후원인 없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지정 시설에 14일간 격리하는 개정 보건부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입국 전 72시간 안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 후 다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자가격리가 가능했다.
다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태국,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기업 대표, 주요 주주, 투자자, 기관 등의 보증을 받을 경우 완화된 격리기준을 적용한다.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사전에 등록한 동선에 따라 체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한 뒤 태국으로 이동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최근 프락 속혼 캄보디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으로 인해 캄보디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크메르 타임스가 전했다.
시야르토 장관이 다녀간 후 캄보디아 여당 의원과 농림수산부 부국장, 캄보디아 주재 헝가리 대사, 경호원 등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접촉한 훈센 총리 등 1천여 명이 격리됐다.
또 수도 프놈펜과 인근 칸달주(州)의 학교와 오락·체육시설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시야르토 장관은 캄보디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감염 경로는 불분명하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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