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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명령 이행 시한 1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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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명령 이행 시한 15일 연장
재무부 위원회 허가…워싱턴DC 연방법원·펜실베이니아 주법원에선 소송중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매각 명령 시한을 15일 더 연장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정부가 틱톡 매각 시한을 기존 12일에서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공개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월마트, 오라클 등과 협상해왔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바이트댄스에 대해 매각 기한 15일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틱톡 매각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명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틱톡 사용 제한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전날(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상무부는 집행을 연기했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고, 틱톡 개발자들은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지난달 30일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미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 항고한 상태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방 법원 소송과 관련해선 바이트댄스가 10일 행정명령 집행 여부를 심리 중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도 냈다.
AFP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낸 서류에서 CFIUS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오라클, 월마트와 기존 미 투자자들이 완전히 소유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네 번째 제안을 6일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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