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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신용대출 관리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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