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소송 피고 미쓰비시重 "韓법원 심문서에 의견제출 예정"
대전지법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오늘 발생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대전지법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