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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투표 무효' 미 공화당 소송, 법원서 또 기각
공화,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 상고…대선 후 법정 싸움 예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뤄진 '드라이브 스루' 사전 투표 12만7천 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해리스 카운티 소재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에서 이뤄진 사전 투표는 불법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1일 해당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연방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이뤄졌음에도 공화당은 지난주 후반에서야 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면서 공화당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리스 카운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유권자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10개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설치했다.



텍사스주 최대 도시 휴스턴을 포괄하는 해리스 카운티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이번 판결은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인단 수가 많은 텍사스주(38명)는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이지만, 최근에는 민심이 요동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하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투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선거법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대선 투표 종료 이후에도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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