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제도를 추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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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더해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신탁을 설정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계약형이 수익률이 낮은 것은 자산운용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미래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형은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수탁법인 이사회가 대리함에 따라 주식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을 확대할 순 있다"면서도 "금융선진국에서도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로 투자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해 퇴직급여가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입법 시 투자손실 등에 대한 실질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주체인 사용자에게 기금 운용의 책임이 전가된다"면서 "기금운용과 무관한 사안이 쟁점화되는 등 노사갈등의 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현행 자산운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책임 하에 적정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총은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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