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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출…'결합상품 타사 제공' 등 조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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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출…'결합상품 타사 제공' 등 조건부과
KT도 5G 도매대가 인하·요금제 제공확대 등 상생방안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등록을 신청한 데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조건과 함께, 이통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이를 동등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소업체와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뒀다.
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030200]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소업체 상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와 관련,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기로 했다.
최근 새로 출시한 중저가 5G 요금제(5G 세이브, 심플)도 향후 도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한다.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 개통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업체의 영업활동을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 등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알뜰폰 진입 요건과 도매제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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