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 52.80
  • 1.00%
코스닥

1,114.87

  • 0.33
  • 0.03%
1/4

한은,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기한 3개월 재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은,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기한 3개월 재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은,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기한 3개월 재연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말에도 금통위는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했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올해 5월 4일 신설됐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