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3분의 1토막…"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재점검해야"
업계 "REC 과잉 공급이 주요 원인…발전원별 가중치 재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REC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REC 평균 거래가격은 4만618원에 마감했다. 지난 15일에는 3만8천707원까지 떨어져 4만 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2017년 같은 기간 REC 거래가격이 12만 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급되는 공급 인증서다. 전력생산량(MWh)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2012년 정부는 과거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이던 석탄 화력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취지로 RPS제도를 도입하고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는 500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만큼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공급 의무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실제 RPS를 비롯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2012년 4천229MW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올해 1만9천92MW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2년 1만2천587GW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지난해 3만6천392GW로 3배 증가했다.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비교해 REC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신규 신재생 발전설비가 진입하면서 REC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REC가 꾸준히 초과공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RPS 의무 이행량은 약 2천700만REC였던 반면, 실제 공급량은 약 3천200만REC를 기록해 약 500만REC가 시장에 초과 유입됐다. 이런 공급 과잉 추세가 지속될 경우 REC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9년 차를 맞은 RPS제도를 재점검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REC 가격 불안정성으로 다수의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이 난관에 봉착한 만큼, RPS제도의 전반적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REC 가중치 조정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먼바다에 설치되는 설비 특징을 고려해 REC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RPS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REC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중치에 따라 사업자의 손익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기존 RPS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의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도 RPS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원별로 성격과 종류가 너무 다른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면서 "발전원별로 특성 및 설비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치를 재점검하는 등 RPS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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