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표, 공정위원장 앞에서 "제재에 이견…구글과 달라"
한성숙 "검색 논의 금지 규정 없어"…조성욱 "정보교류차단 규정 있으면 좋을 것"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기자 =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22일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바꾼 불공정 행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 대표는 2017년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 쇼핑몰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했다가 유럽연합(EU)에서 과징금 3조3천억원을 맞은 것에 대해선 "구글 발표 내용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일반검색 담당자와 쇼핑 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이 "특정 사업 부문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통제장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한 대표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확보한 검색 데이터가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준수나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궁극적으로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불거진 빅테크 기업 분리 논의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한 건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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