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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부정무역 2만건 육박…특사경은 500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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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부정무역 2만건 육박…특사경은 500명도 안돼
특사경 1명이 매년 146억 규모 부정무역 적발…"인원 충분히 확보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불법 부정무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부정무역은 총 1만9천470건, 적발 금액은 33조7천31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16년 3천164건, 2017년 3천345건, 2018년 4천291건, 2019년 4천91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과 관세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외환사범 적발 금액은 14조9천429억원(44%), 관세사범은 13조6천700억원(40%)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적발해야 하는 관세청 특사경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더뎠다.
전국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과 1개 직할세관(평택)에 배치된 관세청 특사경은 2016년 426명에서 올해 8월 현재 462명으로 36명(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특사경 1명당 불법 부정무역 적발 건수는 2016년 8.32건에서 2019년 12.2건으로 늘었으며, 1명이 매년 적발하는 금액은 146억원에 달했다.
특사경은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면서 인원을 지정받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특사경 수가 불법 부정무역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라며 "명확한 정원 기준도 없이 검찰청 지검장의 판단에 따라 특사경 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특사경 정원 기준이라도 명확히 마련해 이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할 검찰청과 협조를 이뤄야 할 것"이라 말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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