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는 투자자, 수익률은 주식 156%·부동산 58%
용혜인 의원 분석…주식 상위 0.1%는 1천% 넘는데 하위 10%는 6.4%
실효세율은 주식 20.3%, 부동산 18.3%, 종합소득 14.9%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상위 0.1% 양도소득자는 투자금액의 13배가 넘는 돈을 가져가지만, 하위 10%는 수익률이 6.4%에 그쳐 편차가 컸다.
◇ 투자액 대비 차익 비율,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 인별 과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주식 양도소득의 투자수익률(양도차익률)은 155.9%, 부동산 양도소득의 양도차익률은 58.1%였다.
이번 분석은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자했지만 손해를 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제외됐다.
용 의원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으로 나눠 양도차익률을 계산했다.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수치가 있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추정했는데, 필요경비는 오차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제외하고 계산했다.
가령 주식을 100만원(취득가액)에 사서 200만원(양도가액)에 팔아 100만원(양도차익)을 벌었다면 양도차익률은 100%이고, 300만원(양도가액)에 팔아 200만원(양도차익)을 벌었다면 양도차익률은 200%다.
양도차익률이 높을수록 투입 금액 대비 이득이 많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차익률이 부동산 양도차익률보다 높은 것은 주식의 투자수익률이 부동산보다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분석 대상인 2018년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상장주식은 15억원 이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과세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상위 0.1% 양도차익률, 주식 1,327.0%, 부동산 308.7%
과세 체계상 양도소득 액수를 기준으로 분위가 설정되기에 양도차익률이 상위 분위일수록 하위 분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편차가 상당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상위 0.1%의 양도차익률은 1,327.0%에 달했다. 투자금액의 13배 넘는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상위 1%의 양도차익률은 666.2%, 상위 10%는 280.4%였다.
그러나 상위 20%로 범위를 넓히면 양도차익률은 50.6%로 떨어졌다. 중위인 상위 50%는 15.7%, 하위 30%는 9.4%, 하위 10%는 6.4%였다.
용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 상위 분위와 하위 분위의 양도차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 상위 구간 납세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누진적인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상위 0.1% 분위의 양도차익률이 308.7%였고, 상위 10%는 149.5%, 상위 20%는 64.8%였다. 상위 50%는 27.7%, 하위 30%는 15.4%, 하위 10%는 6.3%였다.
소득분위가 높은 상위 10%까지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양도차익률이 높았으나, 그 아래로 소득분위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주식보다 양도차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실효세율 주식>부동산>종합소득…상위 1%는 종합소득 세율 높아
용 의원실은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과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의 실효세율 차이도 분석했다.
그 결과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18.3%,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14.9%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득 상위 1% 구간에서는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31.9%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27.9%,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21.3%였다.
용 의원은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종합소득 실효세율보다 충분히 높은지에 대해 조세 정책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 상위 20%(평균소득 1억7천729만원)의 실효세율은 14.4%, 종합소득 상위 10%(평균소득 1억7천396만원)의 실효세율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많은 납세자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상위 구간 해당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 투자수익률(양도차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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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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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 │ 인원(명) │투자수익률│인원(명)│ 투자수익률 │
│ │ │(=양도차익/ ││(=양도차익/취득 │
│ │ │취득가액) ││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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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638,333│ 58.1%│ 37,8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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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분위│ 638│308.7%│ 37│ 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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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분위│ 638│241.8%│ 37│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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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분위│ 638│212.7%│ 37│ 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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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분위│ 638│220.4%│ 37│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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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분위│ 638│197.2%│ 37│ 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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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분위│ 638│207.3%│ 37│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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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분위│ 638│171.6%│ 37│ 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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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분위│ 638│188.2%│ 37│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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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분위│ 638│212.3%│ 37│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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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위│ 638│182.6%│ 3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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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위│ 6,380│233.3%│ 370│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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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63,800│149.5%│ 3,700│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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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위│63,800│ 64.8%│ 3,722│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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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위│63,800│ 45.9%│ 3,80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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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위│63,800│ 35.3%│ 3,800│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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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위│63,800│ 27.7%│ 3,80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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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위│63,800│ 21.4%│ 3,80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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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분위│63,833│ 15.4%│ 3,8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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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위│63,900│ 10.4%│ 3,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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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위│63,900│ 6.3%│ 3,8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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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위│63,900│ 2.9%│ 3,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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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혜원 의원실(국세청 원천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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