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220명 전세보증금 449억원 떼먹고 잠적(종합)
HUG, 424억원 대신 갚고 회수 실적은 '0'…소송·경매 진행 중
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 상품이 회수율도 더 낮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집주인 한 명이 최소 220명의 세입자로부터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양천구인 임대인(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은 413억1천100만원에 달했다.
8월 말 기준으로는 220건, 449억4천1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최대 금액이다.
HUG는 A씨가 저지른 사고 207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423억8천5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를 시작했고, A씨의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채권 확정이 필요해 같은 해 10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3월에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인 A씨는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짠 뒤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잠적한 그가 보유한 임대 주택은 총 490채로,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대위변제 받은 207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은 아직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7·10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통해 제도가 개선됐다"면서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구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천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천만원을 갚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세입자 12명에게 28억6천100만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대 사고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천96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100만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천65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택 유형별 전세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아파트 74%, 단독주택 56%, 다가구주택 46%,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34%, 다세대주택 2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투자가 용이하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상품일수록 회수율도 낮은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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