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인데…"소비자 아닌 공급자 위주로 분쟁 조정"
홍성국 의원 "방역물품 피해구제 신청 40% 환급 처리…계약 이행은 8%"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늘어난 방역 물품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역물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30건이었다.
방역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한 마스크류와 손 소독제 등이다.
이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40.4%는 '환급' 처리됐다. 원래대로 물건을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등 '계약 이행' 처리는 8.3%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조정해 계약 이행 또는 해제, 환급, 신청 취하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급 처리가 가장 많은 것을 놓고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다.
방역 물품의 가격이 뛰던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제품 주문 고객에게 환급해주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 판매자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구제 신청의 73.9%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4월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사항이 81.7%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사후 서비스 관련 문제도 10%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주로 판매자가 주문을 받은 후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판매 자체를 취소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였다.
홍성국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려면 환급 대신 계약 이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 소비자원이 공급자 위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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