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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몰카설정' 방송한 일본 전문채널에 과징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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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몰카설정' 방송한 일본 전문채널에 과징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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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몰카설정' 방송한 일본 전문채널에 과징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선정적·외설적 내용의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W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채널W는 올해 5월 '보면 열받는 TV'에서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외설적 대화를 남성들이 훔쳐 듣고, 남성들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기름을 붓는 등 벌칙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도 방송사의 자체심의 시스템 미비로 최소한의 심의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방송사의 과징금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기준금액 2천만원에서 절반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출연자가 주식 시황을 설명하면서 "주식을 잘못 배우면 그 꼬락서니로 산다", "깡통 찬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방송한 MTN '출발! 마켓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한 방송 내용과 관련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신설을 골자로 한 '김복동 장학금'의 확대 개편 사실이 이미 지난해 공개됐는데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최근에서야 드러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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