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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챗 이어 틱톡 사용제한 미정부 조치에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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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챗 이어 틱톡 사용제한 미정부 조치에도 제동
"정부, 앱 다운로드 금지 연기하거나 반박서류 제출하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이날 정부가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나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가 국가 안보 우려가 아니라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3일 법원에 냈다.
니콜스 판사의 명령은 이날 가처분 심리 직후 나온 것이다.
상무부는 바이트댄스가 한 달 여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가처분소송은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틱톡과 함께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상무부는 위챗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앱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사용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지난 19일 사용금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무부는 위챗 관련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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