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제약주식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이해충돌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약주식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이해충돌 논란
강선우 의원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 어려워…엄격한 기준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식약처는 이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다는 게 강 의원 측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직무 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국정감사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남긴 직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