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무능·부패정치에 신물난 이탈리아 국민, 의원수 3분의 1 줄였다(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무능·부패정치에 신물난 이탈리아 국민, 의원수 3분의 1 줄였다(종합)
국민 69%, 상원 315→200명, 하원 630→400명 감축 개헌안 찬성
개헌안 발의 오성운동 "역사적 성취"…대의민주주의 훼손 비판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상·하원의원 수를 3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일(현지시간)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상·하원의 의원 수가 36%씩 줄게 됐다.
현 의회가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 아래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능하고 부패한 의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투표율은 53.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임을 고려하면 낮지 않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2018년 총선 전에 공약한 사안이다.
작년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현직 의원들이 의원 수 감축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국민투표로 넘어왔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한다.
오성운동은 발의안이 통과하면 이 수치가 1.0으로 떨어져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천889억원)의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성운동의 얼굴로 꼽히는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뤘다. 오늘 이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시작일뿐이며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며 후속 정치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6년이다. 마테오 렌치 내각 때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사실상의 단원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 결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향후 의회에서는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 조정 등의 후속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이탈리아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혼합 방식이다. 상·하원 모두 전체 의원의 3분의 2는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3분의 1은 소선거구제 방식의 주민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선거구 이면에는 정당 및 개별 의원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4∼5개 거대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계 외곽에서는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양원제는 전혀 손보지 못한 채 단순히 의원 수만 줄여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평가절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탈리아 상·하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동등한 입법권한을 행사하지만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양원을 모두 거쳐야 해 입법 절차가 길어지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