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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트럼프 탄핵 묻자 "옵션"…미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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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트럼프 탄핵 묻자 "옵션"…미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
민주 "모든 화살 사용"…공화 "혼란 피하려면 완전한 대법원 있어야"
공화 상원의원 2명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공화 '표 단속 비상'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올해 11월 대선의 대형 이슈로 떠오른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과 인준 표결 여부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지명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인 공화당도 인준 표결에 나설 것을 천명했지만, 민주당은 총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대선 전 인준 표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공화당에 표 단속 비상이 걸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과 상원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펠로시 의장은 만약 백악관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올 대선 이후 레임덕 기간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택권(option)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화살통엔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고 했다.
직접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인준을 강행할 경우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역대 대법관 인준에 걸린 시간은 평균 7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임을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 절차에 나설 경우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선거일 이후에 인준 처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선거가 끝나도 백악관 주인과 상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내년 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펠로시 의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우린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 우리 화살통의 모든 화살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이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선 전에 인준 표결을 강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특히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역사를 상기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과에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란을 피하려면 대선 때 완전한 대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똑같이 나뉜 법원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그것이 대선을 몇 주, 몇 달, 내년까지도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이런 주장이 4년 전 공화당 행태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6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하자 진보 성향의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저지로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대선 전에 대법관을 확정하려는 공화당 계획은 "전례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면, 대통령과 상원이 같은 당일 경우 인준과 함께 움직인다는 오랜 전통을 깨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수석보좌관인 마크 쇼트는 CNN에 출연, '대선 전까지 교체되지 않는 게 소원'이라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런 결정 권한은 "그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엔 같은 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새 대법관 지명은 11월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FP통신은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만 더 합류하면 표결이 저지·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인준은 상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현재 공화당이 절반을 약간 넘긴 53명을 차지하고 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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