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면 허가취소까지 처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 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한다.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게 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면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 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주유소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적은 양을 충전해주는 LPG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LPG 차량 약 200만대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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