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비에 설계 대가 반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해 사업비에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도시 상징물 등 건축사업에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도 조정됐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공사비 20억원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평균 인상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6.6%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돼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의 업무대가도 마련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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