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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종합)
전문가들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공매도가 여러 순기능에도 제도 미비 탓에 부정적 관점이 부각된 만큼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하지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로 ▲ 주가 버블 방지 등 가격 발견 기능 ▲ 유동성 공급 ▲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 위험 헤징 등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 등을 꼽았다.
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는 ▲ 주가 하락 가속화 ▲ 시장질서 교란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소개했다.
변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제약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부정적 견해의 주요 내용"이라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와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은 대부분 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 등 합리적 논리에 따른다"며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은 경제적 부작용보다는 관련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정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을 검토, 공매도 잔고의 일정 비율 이상 공시제도 강화 등 관련 정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관련 불공정 거래를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나 증여세 축소를 위한 공매도 활용,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늑장 공시 등으로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에서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 처벌 수준이 높으면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혁선 KAIST 교수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지금 과태료로는 한계가 있어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기관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어야 무차입 공매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매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없어져야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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