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복면 질식사' 연루 경찰 7명 정직…"5개월 만의 징계"
뉴욕주지사 "검찰 수사 신속히 마무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뉴욕주에서 발생한 '흑인 복면 질식사'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 7명이 정직 처분됐다.
러블리 워런 뉴욕주 로체스터 시장은 이날 해당 경찰관 7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5개월 전인 지난 3월 23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당국의 징계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당시 로체스터 경찰은 대니얼 프루드(41)라는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복면을 씌웠다가 그를 숨지게 한 사실이 전날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NYT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께 프루드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펜시클리딘에 취한 채 벌거벗고 밖에서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프루드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자 총을 달라고 요구하고 땅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침이 튀는 것을 막았다.
프루드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그를 가슴이 아래로 향하도록 눕히고 얼굴을 바닥 쪽으로 눌렀다.
얼마 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그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7일 후 숨졌다.
경찰이 그의 얼굴을 누르고 있던 시간은 약 2분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4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프루드의 유족과 로체스터를 위해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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