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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산업 육성·그린뉴딜 등 적극 추진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추진 과제로 3개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 그린뉴딜 추진을 올해 하반기 3대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개최된 제36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첫 번째 주자로서 이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27개 부처와 청 단위 2개 기관별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행정 과제와 과거 우수사례를 차례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날부터 10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다.



산업부는 우선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빅3'와 비대면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신사업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별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책과 기업인 출입국 지원을 계속 시행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할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그린뉴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날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공유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기존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주목받지만, 기존 제도로는 안전성·성능 평가가 어려워 시장진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지난 4월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인증을 부여했다. 또 규제혁신 트랙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용해 2년이 걸리던 절차를 6개월로 단축, 출시 시점을 앞당겼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기존에는 특별입국, 전세기 등 국경 간 이동 지원 서비스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기업이 혼란을 겪었으나 센터 설치를 통해 이런 어려움이 완화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건물 설치기술이 미흡해 주로 야외에 설치되는 바람에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에서 제외됐던 소(小)수력 발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승일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산업 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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