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 74.45
  • 1.58%
코스닥

951.16

  • 8.98
  • 0.95%
1/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 10년마다 평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 10년마다 평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 10년마다 평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방폐물관리 안전규제제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하고,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해 전주기 규제시스템을 완성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안위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