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조성자 제도 첫 검사 추진…공매도 특혜 점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12개사다.
이들은 주식 선물(先物)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기 때문에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더 거세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개인투자자 1천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종목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틱룰(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 적용도 받지 않아 도입 취지와 달리 조직적인 파행 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원은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후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운영실태 및 업무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향후 거래소 검사 시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사항을 검사 범위에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 검사 범위와 시기 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안다"며 "제도 개선 시 시장조성자 제도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므로 연내에는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사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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