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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9천906억원에 기내식 팔았다…'2조 자구안' 이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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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9천906억원에 기내식 팔았다…'2조 자구안' 이행(종합)
1조 유증 성공에 이어 자본 확충…한앤컴퍼니가 설립할 법인에 사업 양도키로
대한항공, 신설법인 지분 20% 취득 예정…반발 직원 '달래기' 과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결국 사모펀드(PEF)에 팔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구안의 일환으로,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은 8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25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와 기내식기판사업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이날 서소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내식기판사업에 대한 영업양수도대금은 9천906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이후 한앤컴퍼니가 설립할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하고, 신설법인의 지분 20%를 취득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식과 기내면세품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 등을 제외한 뒤 최종 양수도대금이 정해지게 되는 데다 신설법인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이번 계약으로 대한항공이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8천억원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종결까지는 약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거래종결일 전에 신설법인과 기내식 공급 및 기내면세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7일 기내식기판 사업 매각 추진을 위해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세부 실사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기내식기판 사업본부는 연 매출 규모가 2천억원이 넘는 알짜 사업부 중 하나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수요가 회복되면 곧바로 매출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부문이어서 실적 회복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대한항공과 한앤컴퍼니는 이번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설법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긴밀히 상호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앤컴퍼니는 2010년 설립된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총 운용자산(AUM)은 8조1천억원으로, 작년 3조8천억원의 신규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총 매출 13조1천억원, 총자산 20조7천억원에 고용 인력은 약 2만9천여명 수준이다.
다만 기내식기판 사업 부문 매각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달래는 것은 여전히 과제다. 해당 사업부의 직원은 총 243명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기내식기판 사업부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주까지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으며 최근 기내식기판 사업부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이날 이사회장 앞에서 릴레이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주 부사장 면담을 통해 사측과 비대위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며 "직원 위로금이나 후생 복지, 고용 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회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추진한 유상증자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1조1천27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기내식 매각 금액까지 포함하면 2조원가량을 확충하게 돼 사실상 채권단의 '과제'도 끝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4월 대한항공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언급됐던 항공정비(MRO)와 마일리지 사업부 등의 추가 사업부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도 임금 반납과 순환 휴업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회사 소유의 자산 매각도 진행 중이다. 다만 송현동 부지의 경우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공개 매각에 실패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상태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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