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험' 만료 도래…"고유번호로 간편 갱신하세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 삼성화재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건물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를 파악해 보험사에 전달하고, 가입 후에는 내역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가입 절차 개선으로 고객이 일곱자리로 된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소재지와 승강기의 세부사항까지 보험에 자동 반영되며, 신고사항도 보험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으로 자동 전송된다.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외에도 KB손해보험 등이 승강기 고유번호나 건물주소만으로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작년 9월 의무화됐다.
의무가입 대상 승강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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