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 보고서 "중국이 국경 인근 영토 불법 점령"
인도 언론 "'친중 성향' 올리 정부 묵인 아래 진행돼"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최근 인도와 국경 충돌을 빚은 중국이 네팔 국경 인근에서는 상대 영토 일부를 무단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I통신 등 인도 언론은 네팔 농업부 측량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네팔 측 7개 지구(district, 시·군과 비슷한 개념)에서 일부 영토를 불법적으로 차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에 설치된 표지물들을 네팔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고르카 지구, 다르출라 지구 등의 네팔 마을을 무단으로 점령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특히 바그다레강 등 여러 국경지대 강의 유역도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ANI통신은 중국의 이런 침범은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의 묵인과 지원 아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2월 취임한 올리 총리는 포카라 공항 사업 등을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그간 친중 성향을 보여왔다.
이에 지난 6월 네팔 야당 의원들은 올리 정부에 중국에 침범당한 영토를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중국이 도라카, 훔라 등의 지구에서 64헥타르(0.64㎢)에 달하는 자국 영토를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팔은 2005년 이후 중국과 국경 문제 관련해 아무런 회담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NI통신은 "네팔 정부는 국경 문제로 중국 측을 자극하지 않고 국내 비판도 피하기 위해 회담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리 정부는 하지만 인도와는 국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지난해 11월 네팔과 국경 분쟁지 칼라파니가 포함된 새 지도를 공개하자 네팔도 지난 6월 분쟁 지역을 포함한 새 지도를 제작, 헌법상의 국가 상징 지도로 승인했다.
칼라파니는 림피야두라, 리푸레크 고갯길 등과 함께 인도와 네팔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인접한 이 지역들은 인도 우타라칸드주 북동쪽, 네팔 북서쪽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인도가 이 지역 대부분을 실효 지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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