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월세 전환율 인하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임대료 상한을 5% 정하고, 임대 기간 4년을 보장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월세 전환 추세가 가속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일종의 표준 이자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대였던 2016년에 정해져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현실화로 집주인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억제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입법의 연장 선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세입자의 고통을 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층이나 방향, 관리상태, 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차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소지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명도 들린다. 그렇더라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물량 부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실거주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임대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 통과로 물량 잠김 압력이 커져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최근 약 16% 감소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9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여야 하고 임대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시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는 물론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을 축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3만2천가구의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제도 변경이 몰고 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소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40여 만에 달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더 확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혼선은 감내해야 하겠지만 정부는 임대인의 불만을 줄이고, 임차인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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