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펫·보·이'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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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만큼이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을 흔히 떠올린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이웃을 무는 사고도 수시로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내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팔린다.
하나는 반려동물 의료보장보험, 즉 펫보험을 들면서 물림 사고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손해보험 계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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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펫보험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 펫퍼민트의 배상책임 특약은 보험료가 월 346원이다.
보장 한도는 1회당 1천만원이며, 1회 배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3만원이다.
특약 보험료와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펫보험에 가입한 동물 한마리에만 적용되고, 이른바 '맹견'은 이 특약에 가입이 안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울프독 등이다.
맹견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격성이 강한 진돗개도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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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맹견을 길러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을 두루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료는 한달에 1천원 이하 수준이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있는데,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만원이다.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 등 배상액 중 20만원까지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특약이므로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 보통은 운전자보험이나 건강보험(질병보험)에 붙여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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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보험사와 보험 핀테크업 성장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반려견 물림 사고 배상을 보장하는 특이한 보험도 등장했다.
'쓴 만큼 내는 보험료' 마케팅에 주력하는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반려견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견에 끼친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산책 1회 단위로 정해지는데 최저가 45원이다. 2천원을 납부하면 44회 산책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산책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보험료가 차감된다.
한번에 여러 마리를 산책시켜도 보험료는 동일하다.
보장액 한도는 1억원, 자기부담금은 3만원이다.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비용도 15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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