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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속 중국 AI업체, 자국법원에 애플상대 1조7천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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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속 중국 AI업체, 자국법원에 애플상대 1조7천억원 소송
중국 즈전 "시리가 우리 특허 침해"
제조·사용·판매·수출 금지도 청구
애플 "즈전 특허는 시리와 무관"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국 인공지능업체가 미국 애플사를 상대로 100억 위안(약 1조7천억원) 상당의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간판기업과 기술을 겨냥해 제기한 분쟁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상하이(上海)의 즈전(智臻) 네트워크테크놀러지는 이날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즈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 위안과 더불어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 메시지와 연관된다며 시리는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정인들은 애플이 즈전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평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즈전은 2012년에도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중룬(中倫)변호사사무소의 팡지안웨이 변호사는 즈전이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번 재판 기간 애플이 시리가 탑재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WSJ에 설명했다.
중국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경색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영유권, 지식재산권 탈취 논란, 통상관행의 차이 등을 두고 전방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문제로 삼아 중국의 간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중국 내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저해하려고 한다는 반발 분위기가 완연하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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